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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안녕하세요 블루시스템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화학물질관리법 용어의 정의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 화평법
컨설팅 업체 알아보기 새롭게 시작된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 화평법으로 인해서 당황하고 있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관법이 뭐죠 우리 생활에 밀접한 화학물질은 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장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하 유해법 과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에서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려 할 경우 사전에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였는데요.
관리자 임명하고, 수불관리대장을 적고, 지도점검을 받고,
년말실적보고 제출 그외 정기안전교육 실시, 시설점검및 점검표
작성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화관법이 강화되어서
유해화학물질에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환경전문기업 주 셉티코입니다.
관리제도가 좀더 강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12. 27.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제12조제2항 관련 1.
보관ㆍ저장시설, 진열ㆍ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나. 양식크기 a 50㎝ 이상, b 3 2 a, c 1 4 a, d 1 4 a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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