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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령
신청을 둘러싼 각종 탈법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월4일 입법예고하였다. 법률 시행령 2017년 9월 26일 시행 에
의거하여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추정력 악용사례 시골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부등본 등을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여 둔 토지가 많습니다.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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